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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5.16 2013고합1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2012. 9. 중순경 경상남도 도지사 보궐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D군수 E과 사천지역 주민들을 소개시켜 주는 자리를 만들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사천지역 주민들을 모아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F 등 사천지역 주민 7명에게 “D군수 E이 도지사 출마를 위해 인사차 오니 저녁식사를 하자.”고 말하여 2012. 9. 18. 19:00경 사천시 G 식당에서 위 F 등 7명이 모이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자리에서 E로 하여금 위 F 등 7명과 함께 식사를 하며 도지사 보궐선거에서 지지를 부탁하는 취지의 발언을 할 수 있게 하고, 피고인 B는 위 식당 주인 H에게 식사 및 주류 대금 174,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참석자들에게 17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피고인 B는 그와 동시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확인서

1. 수사보고(고발건에 대한 추가자료 첨부)

1. 고발장, 조사경위서, I에 대한 전화문답서, Q에 대한 확인서, 간담회 참석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제3자 기부행위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