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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0.20 2017가단400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원고 회사의 감사 C과 피고 및 D은 2012. 1.경 안산시 단원구 E 펜션 단지 조성공사를 공동으로 수주받기로 하는 동업약정(지분율 C 60%, 피고 20%, D 20%)을 체결하고, 피고는 위 펜션 단지 조성공사의 자금 집행업무를 담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4. 1.경 C에게 위 동업약정에 따라 펜션신축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청하여 C이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C의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9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90,000,000원을 동업약정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지출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개인적으로 수주한 F에 관한 공사대금으로 집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동업약정과 무관한 회사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요청을 한 바 없고, 동업당사자인 C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는데, C이 자신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원고 명의로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송금한 것이므로 피고가 90,000,000원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 한편,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F 공사를 단독으로 수주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90,000,000원은 F 이외에도 나머지 전체 펜션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3. 판단 갑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은 2014. 1. 24. 100,000,000원을 원고의 대표이사 계좌로 송금하고, 원고가 2014. 1. 25. 및 2014. 1. 27. 두 차례에 걸쳐 90,00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한 사실(위와 같이 법인 명의로 송금이 이루어진 이유는 세금계산서 발생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