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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1.25 2015고단10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5. 02:15 경 익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E(57 세) 과 노래 부르는 순서로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