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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03 2012고합397

강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약 2개월 전에 헤어진 피해자 C(여, 22세)에게 미련이 남아 계속하여 연락을 해 오던 중 2012. 8. 15. 01:00경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신의 BMW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집까지 데려다 주게 되었고, 승용차에 둘만 있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15. 03:0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부근 인적이 드문 도로가에 승용차를 정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을 당하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가 앉아있는 조수석으로 건너 가 그 몸 위에 올라타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르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반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몸을 비틀고 울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자신의 하체 부위를 넣어 벌어지게 하고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형법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4. 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