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주식회사 A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 2014. 4....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 이라 한다)은 소회 주식회사 이지하이텍(이하 ‘이지하이텍’ 이라 한다)에게 2013. 7. 1.부터 2013. 8. 20.까지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지급채무가 있었다.
나. 이지하이텍은 2014. 1. 13. 피고와 위 물품대금채권을 19,650,754원으로 특정하여 피고에게 이를 양도하고 같은 날 내용증명으로 A에게 위 양도를 통지하였으나 A은 위 채권의 범위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그 후 피고는 채무자를 이지하이텍, 제3채무자를 A, 위 물품대금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4타채340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는 다시 A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에 2014가소1244호로 위 물품대금 채권의 추심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A이 이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이의기간 도과로 각하 결정을 받았으며, 위 이행권고결정이 2014. 5. 2. 확정(확정된 위 채권을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되었다. 라.
A은 2014. 6. 1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소송 계속 중이던 2014. 7. 2. 대전지방법원 2014회합5005호로 법인회생(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을 신청하였으며, 법원은 2014. 10. 6. 회생개시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지하이텍의 A에 대한 회생채권을 모두 부인하였으며, 이지하이텍이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2015. 9. 18. 특별조사기일 및 제2~3회 관계인집회가 종결되었고, 법원은 2015. 9. 24.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자신의 A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위 회생절차에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회생법원은 이 사건 채권이 누락된 회생계획에 대하여 인가결정을 하였으며, 그 결과 이 사건 채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