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6.27 2016가단80394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54,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2.부터 2017. 6.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이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그 이행기를 원고 주장과 같이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 정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원고가 그 이행을 청구한 다음 날, 즉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7. 2. 22.부터 지연손해금이 기산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그 부분 청구는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