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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5 2017고단3886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7 고단 3886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2017 고단 4300 사건의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2. 11.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3886』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서울 서초구 역삼동에서 인터넷의 통장 매입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 불상 속칭 대포 통장 유통 조직원을 만 나 그로부터 “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해 주면 계좌 당 4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하고,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한 법인이 아니라 법인 설립 후 법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통장을 판매할 목적으로 2017. 1. 12. 경 서울 서초구 D 역 8번 출구 인근의 상호 불 상의 법무사 사무소에서 위 대포 통장 조직원으로부터 수령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성명 불 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피고인을 이사로 하여 유한 회사 E 와 유한 회사 F의 정관, 이사 취임 승낙서 등 유한 회사 설립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하여 같은 날 서울 서초구 법원로 3길 14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위 정관 등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유한 회사 E 와 유한 회사 F을 설립하는 것처럼 유한 회사 설립 등기 신청 서류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공무원은 상업 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 유한 회사 E’, 본점 소재지 ‘ 서울 특별시 강남구 G, 에이 18호’, ‘ 목적 ‘ 애견용품 도 소매업’ 등, 이사 ‘A’ 등으로 유한 회사 E의 등기사항을 전산 입력하고, 상호 ‘ 유한 회사 F’, 본점 소재지 ‘ 서울 송파구 H, 3 층 304호, 목적 ’ 휴대폰 액 세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