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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0 2019나534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자신이 피고에게 ㉠ 2011. 11. 8. 604만 원의 차용금 채무의 변제조로 100만 원, ㉡ 2011. 11. 8. 판결금 채무의 변제조로 100만 원, ㉢ 2014. 4. 14. 판결금 채무의 변제조로 1,320,959원을 각 지급하였으나, 이는 모두 법률상 원인이 없이 지급된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각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부당이득반환청구 중 ㉠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위 ㉠ 부분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와 C(이하 ‘원고 부부’라고 한다), 피고와 D(이하 ‘피고 부부’라고 한다)은 각 부부로서 서로 많은 금전거래를 하여 왔다.

나. 이 사건 제1차 확정판결 1) 피고는 원고 부부를 상대로 합계 3,518만 원의 어음금 및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190043호), 2006. 12. 22. 위 법원으로부터 ‘C는 피고에게 1,569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2) 이에 피고가 항소를, C는 부대항소를 각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나2977호), 2008. 9. 5. 위 법원으로부터 ‘C의 피고에 대한 약속어음금 1,000만 원 및 차용금 1,414만 원 중 변제 또는 정산된 나머지 금원이 1,469만 원이고, 그 중 2004. 2. 10.자 대여금 200만 원은 C가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로서 차용하였으므로, C는 피고에게 1,469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C와 연대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 중 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와 피고 측 모두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