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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1.14 2018가합11591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4.부터 2020. 1.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과 계약금 지급 (1) C는 분할 전 전남 무안군 D 염전 31,914㎡ 및 분할 전 E 염전 4,960㎡(이하 위 두 토지를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분할 전 토지 중 일부를 발전소 부지로 하는 태양광발전소 설치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이다.

(2) 원고는 2017. 10. 31. C와 피고를 대리한 C의 아들 F과 사이에 원고가 위 태양광발전소 예정 부지와 발전소 사업권(이하 ‘이 사건 사업권’이라 한다)을 250,000,000원에 매수하되, ① 태양광발전소 부지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분할 전 토지 중에서 2,235평 상당을 평당 6,500원으로 계산한 150,000,000원을 잠정적 토지 매매대금으로 하고, ②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사업권의 양도대금을 10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그 매매대금을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매대금 : 250,000,000원 계약금 : 80,000,000원, 계약 시에 지급 잔금 : 토지측량 후 (공유면적 포함)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계산하여 지급함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

1. 일금 250,000,000원으로, 이 계약이 완료되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사업권 및 그 발전소 부지를 매각한다.

2. 분할 전 토지가 현재 C 명의로 되어 있어 계약주체를 매도인 C, 매수인 원고로 계약하되, 분할을 위한 측량이 완료되면 매도인 피고, 매수인 원고로 재계약하며, 매수인 원고가 요구할 경우 매도인 피고는 즉시 이 사건 사업권 및 그 발전소 부지를 원고에게 양도한다.

3. 매도인 피고는 금융 P/F 및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적극 협조한다.

4. 이 계약을 임의로 파괴할 경우 계약금의 2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