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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1 2017가합21578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기계기구에 관하여 390,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산업처리자동측정제어장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케미컬(이하 ‘에스에이치케미컬’이라고 한다)은 2015. 6. 22. 주식회사 신흥유업(이하 ‘신흥유업’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울산 남구 C 공장용지 6,360㎡ 및 그 지상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등 5개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고, 2015. 7. 21.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은 에스에이치케미컬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2015. 7. 2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4억 4,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소정의 저당권 목적물 목록(제2015-533호)에 별지 목록 기재 각 기계기구(이하 ‘이 사건 기계기구’라고 한다)를 포함시켰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국민은행은 2016. 8. 24. 울산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6. 8. 25.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이 사건 부동산 중 제6호 건물에 관한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는 2017. 2. 13. 원고의 2017. 2. 10.자 일부취하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마. 피고는 2017. 3. 8.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기계기구에 관한 3억 9,0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위하여 유치권 권리신고를 하였다.

바. 국민은행은 2016. 9. 6. 하나에프앤아이 주식회사에 에스에이치케미컬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하나에프앤아이 주식회사는 2016. 9. 29.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다시 양도하였다.

국민은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