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1998. 8. 7.에 1,500만 원, 1999. 2. 11.에 2,700만 원 합계 4,200만 원을 차용한 후, 그 중 3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3,900만 원(= 총 대여금 4,200만 원 - 3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1998. 8. 22.에 1,500만 원, 같은 해 10. 31.에 1,0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차용하였고, 1999. 7. 20.에 500만 원, 1999. 9. 6., 1999. 11. 1., 1999. 12. 4., 2000. 1. 31. 및 2000. 3. 4. 각 1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는 1,500만 원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총 차용금액에 대하여 1)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9686 판결 참조). 한편,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마땅하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38602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