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4 2017고정2054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3. 10. 20:00 경부터 03:00 경까지 사이 서울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 현대 신용카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돌려주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18. 17:06 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강남 직 영점에서 69,000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하며 전항과 같이 습득한 현대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행세하며 위 의류대금을 결제하는 데 사용하여 성명 불상의 위 F 강남 직 영점 직원을 기망하여 위 의류를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1. 카드사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