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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6 2013노3670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2년 및 집행유예 3년,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철을 하역하는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를 화물차 적재함에 그대로 태운 상태에서 전후진을 반복한 업무상 과실로 적재함 위에 서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추락하게 하여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원만히 합의한 점,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참전군인 고엽제 피해 국가유공자인 점 등이 인정되고, 그 밖에 이 사건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결과, 사고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