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5.27 2015가단877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2, 3, 4, 5, 6, 11, 2의 각 점을...
이유
갑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형제들인 C, D, E, F, G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고양시 일산동구 H 및 I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9. 12. 30. J에게 이 사건 부동산과 H 토지를 매도하면서, 원고와 J은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선내 ㄴ 부분에 해당하는 95㎡를 J이 위 토지에 건물 신축을 한 후 준공검사를 마치면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후에 J은 2015. 4. 23.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였는데, 특약사항으로 원고와 J이 체결한 위 95㎡ 부분에 관한 약정을 승계한다는 취지를 두었고, 원고가 이를 승낙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J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특약사항에 정한 바에 따라 J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위 ㄴ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인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이를 승낙한 이상 위 특약사항상 약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위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특약사항상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위 ㄴ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