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소외 G, H과 함께 각 3분의 1 지분을 출자하여 2009. 8.경 건물 신축ㆍ부동산 분양 및 임대 등을 영업하는 (주)I을 설립하고 H은 사내이사로, G은 감사로, 피고인은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다가, 2012. 1. 20.경 피고인은 (주)I의 대표이사 직을 사임하면서 G과 함께 사내이사 역할을 담당하고, H은 새로 (주)I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과 G, H은 2009. 10. 1.경 (주)I 명의로 광주 광산구 J 소재 대지 1019.8㎡에 지하 2층, 지상 8층의 (주)I 빌딩 신축공사를 발주하여 (주)미래산업개발과 공사비 51억 7,000만원에 공사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은 G과 H의 위임 하에 (주)I 대표이사로서 공사계약의 체결 및 공사 기성금의 지급과 감독 등 전반적인 신축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신축공사에서 냉난방시설공사비가 위 공사비에 모두 포함된 것임에도 이와는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G과 H을 기망하고 냉난방시설공사비 명목으로 2억 5,00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 10. 광주시 광산구 우리은행 광주수완지점에서 (주)미래산업개발에 냉난방시설공사비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주)I 법인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K)로 1억 5,000만원을, 다음해
5. 23.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주)I 법인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L)로 1억원을, 각각 이체하는 등의 수법으로, 합계 2억 5,000만원을 영득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증언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사실확인서, 공사도급변경계약서, 통장, 각 출금전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