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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174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4. 6. 17.경까지 인터넷 G마켓 사이트(http://item2.gmarket.co.kr)를 통하여 일반식품(기타가공품)인 ‘D’를 판매하면서, 위 사이트에 “아기의 성장발육, 면역력 증강, 아토피 피부관리에 도움, 장 운동 활성화, 신진대사 촉진, 혈액순환개선, 빈혈 예방, 장 건강 및 소화기능 향상”이라는 등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식품위생법 위반자 고발

1. 광고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호의2, 제1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