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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5. 8. 26. 선고 75로53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소년부송치결정에대한피고사건][고집1975형,307]

판시사항

항고심이 원결정을 취소할 실익이 없다하여 항고를 기각한 사례

판결요지

소년부 송치결정에 대한 항고가 있은후 원결정에 의하여 사건의 송치를 받은 법원이 소년법 30조 1항 5호 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을 하였다면 소년부 송치결정을 취소하여도 실익이 없게되므로 그 이상 판단할 필요없이 항고는 이유없는 것이 된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주문

본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원심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소년부 송치결정에 대하여 불복, 본건 항고에 이르렀으므로 살피건대, 보통항고는 원결정을 취소하여도 실익이 없는 때에는 이를 제기할 수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404조 단서가 규정하는 바이고, 이미 적법하게 제기되었던 항고라 할지라도 위와 같은 경우에는 그 항고도 이유없게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본건의 경우 당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서울가정법원의 회신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결정에 의하여 사건의 송치를 받은 서울가정법원은 본건 항고가 제기된 후인 1975.8.20.자로 피고인에 대하여 소년법 제30조 1항 5호 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은후에는 원결정을 취소하여도 실익이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본건 항고는 더 나아가 따질 것도 없이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형사소송법 제414조 1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홍순표(재판장) 김광년 주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