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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2.06 2012고단248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2. 02:30경 부산 남구 B원룸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사 피해자 C(45세)에게 집 내부 상황을 확인시켜 달라고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집 내부 상황을 확인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잡아 할퀴고 오른손 손가락을 잡고 뒤로 제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5수지 중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가정폭력 현장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상처 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