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았을 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지 않았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쌀을 절도 내지 횡령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나아가 계속 누르면서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 운영의 정미소에서 F이 혼자 도정작업을 하다가 기계를 끄는 것을 발견하자 “또 도둑질을 하는구나”라고 말하며 F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쓰러뜨린 사실, F이 숨을 못 쉬겠다고 멱살을 놓으라고 하자 “너 죽일 수도 있어”라고 하면서 놓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라고 지시하여 F이 신고하였는데,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바닥에 쓰러져 있던 F을 내리누르며 10-20여 분을 계속 멱살을 잡고 있었던 사실, 경찰이 출동하여 떨어지라고 하여도 사진을 찍은 후 놓겠다고 하고 경찰이 사진을 찍은 후 멱살을 놓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나름대로 부당한 행위의 현장을 유지하고 현행범을 체포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F의 멱살을 잡기 시작하였음은 인정되나, 가사 당시 상황이 횡령 내지 절도의 현장이었다고 하더라도, F이 당시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지 않고, 현장에서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 피고인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F의 멱살을 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