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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2 2016가단2351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갑2, 갑3, 갑4, 갑5, 갑8, 갑10의 1, 2, 갑11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C㈜(이하, ‘C’이라 한다)는 2010. 10. 20. 설립되었고, 2016. 2. 4. 피고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D은 피고의 대표이사이다.

나. C(대표이사 D)은 2010. 2. 20. E에게 ‘2011년 10월 19일 현금 2,000만 원, 2012년 2월 20일 현금 2,000만 원, 위 금액을 2010. 3. 30.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차용증을 작성한다

’는 취지의 차용증(갑10의 2)과 2010. 7. 무렵 ‘5,700만 원 중 당좌수표 4,000만 원 중 선이자 4개월 0.8% 공제 후 차용하며 아파트 분양 계약금 일금 1,700만 원은 당좌수표 떨어짐과 동시에 이자는 상환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차용증(갑10의 1, 이하 위 차용증들을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한편 D은 2010. 9. 23. E에게 ‘일금 3억 2,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서(갑11)를 작성하여 주었고, F이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의 이모부 E(2014. 3. 10. 사망)이 부부사이인 D과 F을 상대로 E이 2002년부터 D의 요청으로 2007. 7. 11.까지 빌려 준 금원이 3억 2,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데 D이 E으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아 오던 중 2010. 9. 23. F과 함께 찾아 와 F의 연대보증 하에 그 때까지의 차용금 3억 2,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약정금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2. 7. 25.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부산지방법원 2012가합13388), 2012. 10. 16. E과 D, F 사이에 다음과 같이 조정이 성립하였다.

- 다 음 - ① D, F은 E에게 이 사건 차용금(2010. 9. 23.자 차용증서)의 잔존채무로서 합계 300,000,000원의 연대채무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② D, F은 연대하여 E에게 제1항의 금액을 6회로 분할하여 2013. 1. 10.까지 50,000,000원, 2013. 7. 10까지 50,000,000원, 201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