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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6.10 2015가단14322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08. 8.경부터 2013. 3.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고용되어 관리소장의 직함으로 C협의회 회원들의 공장 이전 관련 인허가 업무를 맡아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