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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18 2018고단30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5.경 B 아이디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외국 업체에서 환전업무를 하는 직원을 구한다. 합법적인 업무는 아니지만, 일을 도와주면 일당 10만 원 및 환전 액수의 0.3%를 보수로 지급하겠다. 일을 하려면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나 통장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받자 자신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마음먹고, 2018. 7. 8. 20:00경 지하철 공릉역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20대 후반 남성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F 계좌(G) 통장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자료회신,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관련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종전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