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4.25 2017노5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세 차례, 징역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두 차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은 아니다.

또 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에 당시 운전한 피고인의 딸 소유의 차량을 처분하여 현재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 조건에 관한 사정의 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의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