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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12 2018고단119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62 세) 은 고양시 일산 서구 D 아파트의 기전 실 직원들 로 직장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3. 7. 07:40 경 위 아파트의 기전 실 내에서 피해자와 업무 인수인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난방시설용 부품인 인서트가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피해자의 얼굴에 1회 던지고, 피해자와 서로 팔을 밀치며 몸싸움을 하고, 기 전실 밖 기계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총 길이 약 30cm 가량 )를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두른 후, 오른손에 망치를 들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망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손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다발성 타박상' 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 임에도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기 전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고 싸우던 중 피고인이 망치를 든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이를 뺏기 위하여 실랑이를 벌이던 중 우발적으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