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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30 2013구합20272

변상금부존재 확인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토지 점유 및 변상금 부과처분 1) 원고는 2005.경부터 대한민국 소유의 부산 남구 B 임야 754㎡ 중 1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2) 피고는 원고가 무단으로 이 사건 토지를 2005.경부터 점용하였음을 이유로 2007. 3. 12.부터 2012. 3. 28.까지 별지 변상금 부과내역 <표1 : 민사소송 제기 이전 부과처분> 기재와 같이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혹은 변상금을 부과할 것을 사전통지(이하 ‘민사소송 제기 이전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민사소송의 진행 1) 피고는 원고가 민사소송 제기 이전 부과처분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2. 2. 14. 부산지방법원 2012가소518019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고 한다

)를 제기하면서, 소장에서 청구취지로 ‘2005. 7. 16.부터 2012. 1. 31.까지 이 사건 토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4,766,607원 및 2012. 2. 1.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대한민국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61,66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였다. 2) 원고는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관련 민사소송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피고에게 2012. 3. 9. 4,800,000원, 2012. 3. 23. 36,804원(합계 4,836,804원을 이하 ‘이 사건 변제금’이라 한다)을 임의로 지급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8. 21.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통하여 ‘2012. 2. 1.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대한민국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61,66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관련 민사소송의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3 부산지방법원은 2012. 9. 24.'피고 이 사건의 원고를 지칭함 가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