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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4.28 2015가단30042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769,111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