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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9 2017나36619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7,131,5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4.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도봉구 C 대 1㎡, D 대 560㎡ 및 E 대 743㎡(이하 토지를 표시할 때는 지번만 기재하고, 위 토지를 모두 표시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지상에는 16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연립주택 2개동(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이 건축되어 있는데, 이 사건 연립주택 중 내제1동은 7세대로 C, D 토지 부분에, 내제2동은 9세대로 E 토지 부분에 위치하고 있고, 내제1동의 전유부분에 관한 건물등기부등본에는 소재지번으로 C, D만이, 내제2동의 전유부분에 관한 건물등기부등본에는 소재지번으로 E만이 등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하여 집합건물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그 부지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도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등기되지 않은 채 이 사건 연립주택의 전유부분 수와 동일하게 16개의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전유부분별로 하나의 공유지분인 1/16 지분을 취득하게 되어 있다.

다. 이에 원고는 1983. 11. 29. F으로부터 이 사건 연립주택 중 내제1동 2호(1층 62.25㎡, 지하실 26.91㎡, 이하 ‘이 사건 전유부분’이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1983. 11. 30. 이 사건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1/16 지분에 관하여도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자신의 어머니인 G를 대리인으로 하여 2005. 8. 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전유부분을 매매대금 8,000만 원[계약금 800만 원, 잔금 7,200만 원(잔금지급일 2005. 9. 15.)]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중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05. 8. 1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나머지 매매대금을 차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