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2012.12.06 2012노434

강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4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4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판시 제1, 4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판시 제1, 4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판시 제1, 4죄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위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어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 아님에도, 위 각 죄에 대하여 누범가중을 한 위법을 범하였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4죄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강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PC방에서 2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각 죄에 대하여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4죄 부분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