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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13 2015구단5570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4. 11. 17. 작업장 내 이동과정에서 ‘뇌내출혈(좌측 시상부), 뇌실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16.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종종 정해진 근로시간을 훨씬 초과하여 근무하였고, 도면을 숙지하는 업무 및 정리해고에 대한 염려 등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아 일시적으로 급격하게 혈압이 상승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형태 원고는 1985. 1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1999년까지는 철탑생산부에서 폐수처리 업무를, 2003년까지 플랜트 제관생산부에서 제관 및 용접업무를, 이후부터 현재까지 시운전부에서 시운전업무를 수행해왔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일 08:00부터 18:00까지이고 주 평균 6일 근무하였다. 원고의 이 사건 발병 이전 3개월간의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고, 원고는 발병 전날 일요일에 소외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발병 당일에도 평소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발병 전 (12주) 기간 근무 일수 총 업무시간 야간근무 4주간별 근무시간 내역(주당 평균) 1주간 2014-11-10~ 2014-11-16 4 36:00 - 총 근무시간 169시간(주당평균 42시간15분) 2주간 2014-11-03~ 2014-11-09 4 36:00 - 총 야간시간 2시간(주당평균 30분) 3주간 2014-10-27~ 2014-11-02 6 70:00 2:00 총 28일 중 17일 근무(휴무일 1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