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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9.25 2018고합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청구원인사실 『2018고합65』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반복적인 음주를 하는 알코올 습벽으로 인한 알코올 사용장애 상태 및 치매로 인하여 인지기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C식당에 손님으로 온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D(여, 7세, 가명)은 특별한 인적관계가 없다.

피고인은 2018. 3. 23. 15:05경 위 C식당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뒤에서 책가방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볼에 피고인의 입술을 뽀뽀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감고3』 피고인은 반복적인 음주를 하는 알코올 습벽으로 인한 알코올 사용장애 상태 및 치매로 인하여 인지기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진술속기록

1. 아동성추행사건 전문가 의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진단서 사진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6)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와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8, 28 내지 31, 33),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2, 23),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판결문, 공주치료감호소 소속 의사 G의 정신감정 결과통보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