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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2 2015가단12061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대구 남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단독주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