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8.14 2018노38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B: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C: 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발생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동상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A은 일부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원심과 비교하여 당심에서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