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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8.선고 2015고단724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2015고단72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향정 )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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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전수진 ( 기소 ) , 윤효선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B ( 국선 )

판결선고

2016 . 1 . 28 .

주문

1 .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

2 .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하고 , 그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 일명 ' 필로폰 , 이하 ' 필로폰 ' 이라고 한다 ) 을 취급하였다 .

1 . 피고인은 2015 . 8 . 하순 01 : 00경 서울 관악구 C ' D모텔 ' 504호에서 , E으로부터 필로

폰 약 0 . 03그램이 들어있는 맥주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

2 . 피고인은 2015 . 9 . 2 . 22 : 00경 서울 관악구 F ' 쇼호텔 ' 604호에서 ,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 . 03그램이 들어있는 맥주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

하였다 .

3 . 피고인은 2015 . 9 . 11 . 23 : 00경 위 ' 쇼호텔 ' 604호에서 ,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 . 03그

램이 들어있는 맥주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각 마약감정서 ( 소변 , 모발 )

1 . 수사보고 ( 증거목록 순번 29 )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목 , 각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1 . 추징 및 가납명령

[ 산정근거 ] 30만 원 = 필로폰 1회 투약분 가액 10만 원 × 3회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제1 , 2 , 3범죄 ( 각 필로폰 투약 ) : 각 10월 ~ 2년

-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 향정 나 . 목 및 다 . 목 ) > 기본영역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8월

[ 선고형의 결정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

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

다 할 것이다 .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족관계 , 가정환경 , 범행의 동기와 수

단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다

- 면역결핍증 ,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다 .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 대한 모발 감정 결과 12cm 길이의 모발 중 3cm씩 절단한 모발 전부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

- 이 사건 수사과정 및 공판과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한 반성보다는 공범에 대한 보호

와 현재의 순간을 모면하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 즉 , 비록 공범 E의 지시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공범들과 대책을 논의하

고 , 수사과정에서 경찰관이 했던 말을 꼬투리삼아 공범 E이 경찰관을 협박할 수 있

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며 , 공범 E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과정에서 했던 종전

진술을 번복하면서 심지어 경찰의 강압수사로 인해 생긴 증세라며 검찰 수사과정에

서 실어증 흉내까지 내다가 발각되기도 하였다 .

-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만은 볼

수 없고 , 필로폰에 대한 피고인의 의존성도 높아 보이며 , 범행후의 정황도 좋지 않

다고 할 것인바 , 상당기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함으로써 필로폰 및 공범과의

관계를 모두 끊게 하고 , 1 )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재사회화에 필요충분한 기회를

줌이 상당하다 .

판사

판사 강성훈

주석

1 ) E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 이는 피고인이 석방되고 나면 자신의

수형생활 동안 이른바 ' 옥수발 ' 을 들게 하고 피고인을 통해 옥중에서도 필로폰 관련 범행을 계속하려는 전형적인 마약사범의

행태로 보일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