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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10.23 2019가합100011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P(이하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2017. 3. 10. 채무자는 P, 근저당권자는 원고, 채권최고액은 15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 3. 13. 접수 제9991호)를, ② 2017. 7. 10. 채무자는 P, 근저당권자는 원고, 채권최고액은 7,5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 7. 10. 접수 제30892호, 이하 위 2건의 근저당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각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8. 4. 24. 창원지방법원 Q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이하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을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이라 하고, 이에 따라 진행되는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아래 표와 같은 내용으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순번 피고들 유치권신고금액 (원) 공사내용 유치권신고일 1 B 35,590,000 석공사 2018. 10. 12. 2 C 195,000,000 전기공사 2018. 12. 12. 3 D 3,350,000 타일공사 시공 인건비 2018. 12. 12. 4 E 6,938,910 건축용자재 대금 2018. 12. 14. 5 F 6,930,831 건축가설자재 임대료 2018. 12. 14. 6 G 21,669,100 인력 지원 노임 2018. 12. 14. 7 H 13,000,000 난간설치 공사대금 2018. 12. 14. 8 I 14,005,438 타일, 도기 납품대금 2018. 12. 14. 9 J 3,000,000 조경공사대금 2018. 12. 14. 10 K 2,310,000 크레인 장비 사용료 2018. 12. 14. 11 L 17,200,000 간판제작 및 설치비 2018. 12. 18. 12 M 9,600,000 건물 외벽 알미늄판넬 시공 공사비 2018. 12. 19. 13 N 30,000,000 현장소장 임금 2018. 12. 19. 14 O 19,726,420 미장, 닥트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