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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6가합51046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연대하여원고에게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10.29.부터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D성형외과(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의사인 원고는 2014. 10.경 피고 B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1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고, 피고 C는 위 차용증에 따른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B는 원고에게 E 마케팅 회사 창업 및 개설 등에 필요한 자금 3억 원을 차용하며, 블로그, 카페, 지식인, 임대보증금, 집기, 비품물품, 1개월 운영비를 매입, 계약하는 데 사용함. 차용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이율은 연 25%로 정한다.

피고 B는 2014. 10. 25. 서울 서초구 F건물, 비동 2503호(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를 원고의 직원인 G 명의로 임차하고,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600만 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였다.

이 사건 차용증에 날인된 당사자들의 무인에 뭉개진 부분이 있어 원고와 피고들은 차용증을 다시 작성하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10. 29. 피고 B와 이 사건 제1차용증과 동일한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2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고, 피고 C는 위 차용증에 따른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14. 10. 29. 이 사건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 중 잔금 5,400만 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였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2차용증상의 차용금 3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을 뺀 나머지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 을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의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