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상품의 선전 광고에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할 것이나, 그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이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기망행위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 55618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4 내지 9, 14, 15호증의 각 기재와 서울특별시장, 서대문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주식회사 B이 이 사건 토지 현황 등에 관하여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을나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갑 제4,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다단계판매업을 하는 피고 C 주식회사와 사이에 그 주장과 같은 투자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