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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10 2019고단6824

입찰방해

주문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7. 1. 1.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 산하 E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주하는 ‘F 제작 및 설치 사업’ 입찰(예산 2,162,038,179원, 입찰개시일 2018. 8. 16., 마감일시 2018. 8. 20., 제안서 평가일 2018. 8. 23., 개찰일 2018. 8. 24.)의 실무담당자이고, G는 2017. 7. 10.부터 위 E 연구위원으로 근무한 자로서 위 입찰의 중간결재자이다.

피고인

D은 자동차 시험기기를 제조하는 독일 H사의 국내 에이전트 회사이자 위 입찰에 참가한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C은 2018. 3.경 서울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위 사업 입찰 준비 중 피고인 D에게 전화로 ‘주식회사 I가 공급하는 독일 H사의 제품을 사용하고 싶다, 경쟁사 측에서는 맞추기 어려운 부분으로 입찰 장비 규격서 등을 작성할 테니 제품 규격 등을 알려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D은 이를 승낙하면서 제품 규격 등을 알려주기로 하고, 그 무렵 G는 피고인 C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보고받아 이를 허락하고, 피고인 C과 G는 2018. 8.경 위 입찰의 제안서 평가위원회 내부평가위원들을 상대로 주식회사 I 등 참가업체들에 대하여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일정한 점수를 줄 것을 부탁하기로 함으로써, 피고인들과 G는 주식회사 I가 낙찰을 받도록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2018. 3.경부터 2018. 8.경까지 사이에 서울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 C에게 독일 H사의 제품 규격을 휴대전화, 이메일 등으로 전송하고, 그 무렵 피고인 C은 피고인 D으로부터 전송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독일 H사의 제품에 유리하도록 유압가속충돌 모의 시험장비의 세부 사양을 정하고, 장비 레일길이를 20미터 이하로, 하자보수기간을 48시간 이내로 기재하는 등 입찰장비 규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