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2. 경 전 남 함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숙소에서, 피해자 E(45 세) 가 피고인의 동생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호프집에서 F이 피해자에게 버릇없이 군것에 대하여 사과하라며 찾아와 F의 무릎을 꿇게 하고 심하게 야단치는 것을 보고 있던 중, 피해자가 F을 때리려고 하자 이를 말리다 피해 자로부터 먼저 주먹으로 얻어맞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각목( 길이 미상 )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서로를 붙잡고 숙소 안을 구르고, F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몸에 올라타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침( 길이 약 40.5cm, 폭 약 14cm, 높이 약 7cm )으로 피해자의 왼쪽 뒷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외상성 경막하 출혈 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5)
1. 감정 의뢰 회보( 목 침 등 유전자 분석 결과)
1. 나무목 침 사진( 사진 3-7) 등, 피해자 사진 (G 병원 응급실) 사진 13-14, 범행도구 사진( 목 침), 진단서( 피해자, 외상성 경막하 출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생인 F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각목과 목침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린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자칫 사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