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미간행]
[1]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판단하는 방법
[2]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위임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4항 본문이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1]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2825 판결 (공2009하, 1770)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두24975 판결 [2]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6두14476 판결 (공2007하, 1775)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광운)
순화제1-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향훈 외 1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의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9358 판결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두2842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4항 본문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사항을 조합의 정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75조 가 정하는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6두1447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및 그 변경계획과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 처분 및 그 변경인가 처분에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하자가 없거나, 일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처분들을 당연무효라고 볼 정도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업시행계획 및 사업시행인가의 위법성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