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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23 2012노213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피해자 D을 손으로 밀어냈을 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D의 얼굴과 뒷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상악 우측 중절치의 치근 파절상 등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 2행의 “각 상해진단서”는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로 고치고, 4행의 “4. F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