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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14 2019가합10100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6.부터 2021. 4. 14. 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11. 피고와 사이에 인천 옹진군 C 외 28 지 상 타운하우스 신축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 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공사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1. 공 사명: D 타운하우스 신축공사

2. 공사장소: 옹진군 C 외 28 필지

3. 착공 년월일: 원고와 피고가 협의 함( 예정 일자 2017년 07월 01일)

4. 준공 예정 년월일: 3 세대 동시 착공 75일 기준

5. 계약금액: 일금 이십육억원 정 2,600,000,000원( 부가 세 별도) 공급 가액: 일금 이십육억원 정 2,600,000,000원( 부가 세 별도)

7. 선금: 일금 이천만 원정 20,000,000원( 부가 세 별도) 12. 지체 상금율 : 1/1000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4개 동을 우선 신축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 4개 동에 대한 신축공사를 하던 중 2017. 11. 말경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호 증, 을 제 1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신축공사대금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선금 및 공 사진행에 따른 기성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를 중단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4개 동 건물 신축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성 공사대금 247,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건축공사 도급계약이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된다면, 해당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어 수급 인은 해제한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 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