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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3315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1. 일자 불상 저녁 무렵 서울 중구 C에 있는 건물 3 층 피해자 D(76 세) 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가 TV를 보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향해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두덩이 부분을 세게 문질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눈꺼풀 부분에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7. 01:00 경부터 같은 날 12:00 경까지 약 11시간 동안 제 1 항의 장소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자는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손가락질하며 “ 왜 경찰에 신고 해서 나에게 피해를 입히느냐.

경찰에서 처벌 대신 치료를 받도록 조치했는데 왜 나를 정신병원에 보냈느냐

”라고 따지고 이를 말리는 어머니 E에게도 손가락질하며 “ 너도 똑같은 년이다.

너도 경찰서에서 똑같이 조서를 꾸며서 내가 그렇게 된 거다

”라고 따지다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침대로 밀어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약 1분 동안 세게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 존속인 피해자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 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나. 특별 양형 인자 :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가중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