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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2.12 2013고정112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아산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의 직원으로 2009. 10.부터 2011. 9. 하순까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G노동조합(이하 ‘G노조’라고 한다) 충남지부 F 아산지회(이하 ‘아산지회’라고 한다)의 H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F의 직원으로 2009. 10.부터 2011. 9. 하순까지는 위 아산지회의 I, 2011. 10.부터 위 아산지회의 J으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2. 이 사건의 경위 F은 피스톤링, 실린더 라이너 등 자동차엔진 부품을 생산하여 현대기아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에 납품하고 있는 업체로서, 아산공장에 근무하는 412명의 근로자 중 323명의 근로자가 아산지회 소속 조합원이다.

F 노사는 2010. 1. 13. '2011. 1. 1.부터 현 주야간 연속교대 근무에서 주간 연속 2교대 근무제 시행 및 주간 연속 2교대제 근무제 시행시 현 시급제를 월급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라는 내용으로 임금 및 교대제 개선 합의서를 작성하고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후 아산지회는 2011. 1. 1.부터 주간 연속 2교대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F 측을 상대로 주간 연속 2교대 근무제의 즉시 시행을 요구하였고, F 측은 기존 생산량의 확보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전제로 주간 연속 2교대 근무제의 도입 여부를 결정하자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후 F 노사는 2011. 1. 18.부터 2011. 5. 4. 까지 주간 연속 2교대 근무제의 도입 여부에 대하여 11차에 걸쳐 특별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상호 의견차이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고, 아산지회는 작업거부 등 방법으로 태업을 실시하여 생산량을 저하해 사측을 압박함으로써 사측이 아산지회의 요구를 받아들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