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사기
2014노92 절도 , 사기
피고인
조아라 , 구민기 , 김유나 , 박영상 , 공태구 ( 기소 ) , 박영상 ( 공판 )
변호사 김미정 ( 국선 )
합 ) , 2013고단3321 ( 병합 ) , 2013고단3322 ( 병합 ) , 2013고단3564 ( 병
합 ) , 2013고단3947 ( 병합 ) 판결
2014 . 3 . 12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
1 .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 징역 1년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2 .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 피고인은 절도의 실형 전과가 4차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 에 해당하는 점 ,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시켜주거나 합의하지 않은 점 , 2007년경부 터 사기를 이유로 17회나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하여 범하 여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가족관계 , 전 과관계 , 성행 , 환경 , 범행의 수단과 방법 ,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 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 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 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김원수
판사 진정화
판사 김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