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8.20 2014가합60141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08. 12. 19.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는 2009. 3. 26.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으로 B의원에서 19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9. 3. 26.부터 2015. 2. 23.까지 사이에 각 병원에서 합계 34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으로 합계 21,494,240원을 지급받았다.

순번 병원명 진단명 입원 일수 입원일자 지급액 1 B의원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19 2009. 3. 26. ~ 2009. 4. 13. 2 C한방병원 요추염좌 및 긴장 15 2009. 4. 14. ~ 2009. 4. 28. 1,775,145 3 D신경외과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15 2009. 6.10. ~ 2009. 6. 24. 786,085 4 D신경외과 기타 양쪽성 속발성 무릎관절증 등 14 2009. 9. 5. ~ 2009. 9. 18. 700,000 5 E의원 허리근긴장 등 14 2009. 9. 19. ~ 2009. 10. 2. 700,000 6 C한방병원 편두통, 경추통 15 2009. 11. 6. ~ 2009. 11. 20. 750,000 7 D신경외과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14 2010. 1. 26. ~ 2010. 2. 8. 717,970 8 F의원 기타 양쪽성 속발성 무릎관절증 등 16 2010. 6. 14. ~ 2010. 6. 29. 800,000 9 G한방병원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14 2010. 11. 9. ~ 2010. 11. 22. 700,000 10 G한방병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14 2011. 6. 1. ~ 2011. 6. 14. 1,728,230 11 H방사선과의원 협진 18,500 12 G한방병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14 2011. 9. 19. ~ 2011. 10. 4. 1,781,260 13 H방사선과의원 협진 19,200 14 I한방병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14 2012. 9. 11. ~ 2012. 9. 24. 1,895,416 15 J한방병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14 2012. 9. 25. ~ 2012. 10. 8. 1,756,824 16 K한방병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15 2013. 4. 9. ~ 2013. 4. 23. 1,359,860 17 L한방병원 요추의 염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