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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14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래 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정해진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는 ‘ 총책’, ‘ 총책 ’으로부터 개인정보 자료를 건네받아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 통화를 담당하는 ‘ 콜센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계좌 명의 자로부터 편취 금을 전달 받아 ‘ 총책’ 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시키는 ‘ 현금 수거 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고, 피고인은 2017. 3. 말경 내지

4. 중순경 사이에 ‘C’ 라는 대부업체의 과장, 실장 등을 사칭한 성명 불상자들 로부터 편취 금을 인출하여 소지하고 있는 계좌 명의자를 만 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편취 금을 건네받아 이를 ‘ 총책’ 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시키는 일을 해 주면 수당으로 85,000원 ~105,000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 현금 수거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2017. 4. 18. 14:00 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신한 캐피탈 대출 담당 직원으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 신한 캐피탈인데 이자 연 6.4%에 9,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1,500만 원을 입금시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처리한 뒤 대출해 주겠다.

빨리 입금시키지 않으면 대출 방식이 변경될 수 있으니 신속히 입금시켜야 한다.

” 고 하면서 E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F )를 알려주어 2017. 4. 21. 11:32 경 위 신한 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고, 또 다른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