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2019고단514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서울 중랑구 E, 2층에서 F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 피고인 B를 도와 위 성매매업소의 운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자, 피고인 C은 위 성매매업소에서 주간실장으로 근무하는 자, 피고인 D는 비정기적으로 위 성매매업소에서 야간실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는 2019. 1월 초순경부터, 피고인 C은 같은 해
3. 28.경부터 각 2019. 4. 30.경까지 사이에 위 F에서, 침대 등이 설치되어 있는 밀실 4개, 화장실 2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G, H, I 등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후, 성매매 광고 인터넷 사이트인 ‘J’, ‘K’ 등에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온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유형에 따라 8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들과 성교행위 등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월 초순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위 F 업소에서, 사증면제(B1)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관광 목적의 체류자격을 가진 태국 국적의 G를 손님 1명당 4~7만 원을 주기로 하고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3.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F 업소에서, 사증면제(B1)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H를 손님 1명당 4~7만 원을 주기로 하고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같은 달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