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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13546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실 전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피고 C, D, E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고, 피고 F과는 화해하였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