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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6 2016누3758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8행의 괄호 부분을 삭제하고, “제27조의2”를 “제27조”로 고치며, 같은 면 제9행의 “제1호,” 다음에 “제5호,”를, 같은 면 제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은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은 여기에서 말하는 ‘부당한 방법’의 의미를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을, 제5호에서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를, 제6호에서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들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