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08.16 2016나50232

토지보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4, 10, 11, 14, 을 1, 3, 7(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E은 원고의 조부이고 I은 원고의 부친이다.

E은 1913. 12. 20. 경남 산청군 C(이하 ‘C’라 한다) D 답 474평을 사정받아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

E은 1933년경, I은 1987년경 각 사망하였고, I이 E의 재산을, 원고가 I의 재산을 차례로 단독 상속하였다.

나. 위 토지는 1931. 7. 22. F 답 402평, G 답 57평(188㎡,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H 답 15평의 3필지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분할과 동시에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으며,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관리청인 피고의 점유 아래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어 왔다.

다. 원고는 2008. 5.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되어 2006. 1. 1.부터 시행된 것)에 따라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1항의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소유자인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점유취득시효 완성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1931. 7. 22.경부터 현재까지 약 8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ㆍ사용하고 있고, 피고의 점유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